예천군(군수 이현준)이 국고로 귀속될 뻔 했던 체육시설 및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7천5백만원을 환급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도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개정됨에 따라 군이 임대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신축시 기 납입한 매입부가가치세액과 임대료 대한 매출부가가치세액의 차액분을 환급 받는 것으로 재무과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발굴한 세원이다.
특히 이번에 환급 받는 세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자료를 준비하고 환급 신청을 거쳐 마련한 세원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군은 지난 12월 ‘세원 발굴 특별 추진’팀을 결성해 군 소유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건축물을 선정한 후 관할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
특히, 군은 이번에 환급 받는 3억7천5백만원 뿐만 아니라 환급 의뢰 비용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까지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뒀다.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환급으로 확보된 예산은 군의 중점 목표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