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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독자기고]범죄신고는 112 민원전화는 182로

예천경찰서 임병철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2-12-05 09:29:06

일반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전화번호는 당연히 112일 것이다.


유치원생에서 노인까지 112가 범죄신고 전화번호란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난 수 십년간 112는 119와 함께 경찰과 소방을 대표하는 양대 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
너무나 가깝고 친숙한 번호이기에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12를 누르는 습관이 있다고들 한다.

전국의 경찰서 112신고센터에는 단 1초라도 빨리 도착시키자라는 문구가 세겨져 있다.

 


범죄에 직면한 피해자에게 있어서 경찰관의 현장도착 시간은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하다.

범죄신고를 112로 단일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경찰력을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시켜 피해자가 범죄의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112신고의 경우 일반전화로 신고하는 것보다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신고내용을 지역순찰 근무자들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실시간 동보시스템의 기능이 있어 현장도착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목소리가 녹음되므로 신고 도중 전화가 끊어졌을 경우에도 추적의 단서가 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번 이상 112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12로 꼭 범죄신고만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나 주취자의 장난전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민원성 전화가 크게 증가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신고나 장난전화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민원성 전화나 실종(가출)신고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경찰민원콜센터 182를 이용하도록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112와 같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182 생활화를 통해 범죄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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