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그동안 본인의 의사 확인 수단으로 1914년 도입, 활용되어 오던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인감도장 등록에 따른 주민 불편, 인감위조 사고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확인을 받은 후 전자 서명기에 본인이 서명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마친 주민은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으로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발급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관공서 등의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24(http://www.minwon.go.kr) 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실시되는 이 제도가 국민들의 민원 편의와 함께 인감위조.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