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다선거구)와 관련하여 예천군청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홍영조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 하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공무원의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 금지,지방자치단체의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등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지역의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