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 밀도 유지를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예천군 일원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전체 661㎢중 462㎢의 대해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주변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청설모 등 11종이며, 서식 밀도 조사 결과에 따라 포획 수량이 결정되며 수렵장 참여 인원은 최대 1,54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용할수 있는 엽구는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활(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로만 포획이 가능하다.
또한 금년부터는 포획 야생동물 전자테그(확인표지)를 구입해야 수렵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테그 구입가는 1개당 멧돼지 10만원, 수꿩 3천원 등 차등 적용되며 포획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미리 전자 테그를 구입하여야 한다.
예천군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밀렵 감시를 위해 수렵기간에 밀렵감시단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며 내년 3월 15일까지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할 경우 밝은 색깔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