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에서는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에 있는 군 소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불하 받도록 하여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7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군청 공무원 A씨(45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중에 있고, 금일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다.
피의자 A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4년여에 걸쳐,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의 군 소유의 임야를 불하받아 놓을 경우, 향후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며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주고, 00군청 민원실 법인계좌 및 피의자의 개인계좌로 피해자 권모(72세) 등 18명으로부터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예천경찰서에서는 향후 추가 피해사실 여부 및 범죄수익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