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기초구역제도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공 기관마다 제각각 설정했던 지역 단위를 일원화 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은 행정리의 불합리한 경계를 보완하고 위치 찾기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예천군은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12개의 기초구역군과 68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누어 기초구역(안)을 정하였으며 32개의 예비 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공고에서는 국가기초구역제도 개요, 예천군 국가 기초 구역 설정 현황 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 국가기초 구역 내 도로명주소 및 지번현황, 고시 예정일을 포함 한다.
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12월 21일 고시 확정되며, 기타 국가기초 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054-650- 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