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학교급식에서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의 과다한 사용을 규제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2일 대표발의했다.
학교급식에서의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의 과다한 사용은 비만, 고혈압, 당뇨 등 학생들의 성인병 유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섭취량과 관련된 영양관리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너무 많이 섭취할 때에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의 구체적인 사용 상한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급식에서 염분 등이 남용되고 학생들에게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의 사용 상한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이 이에 따르게 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학교급식에서 설탕이나 물엿 등 당분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면서, "비만 예방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의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