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등의 단순 투약자,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자수 방법은 가까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본인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 해당 진료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과 같이 처리해 준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 투약 정상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전문 병원을 통해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검찰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7 또는 1301번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650-80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