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벌칙 부과 등 피해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 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30일부터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수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도 금지된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해킹 등의 유출을 막으며 개인정보 이용 뒤에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정보 처리자는 이밖에도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의 신중과 더불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고 및 상담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기술지원센터 : http://privacy.nia.or.kr, ☏ 02-213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