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작년 대비 3.3% 증가한 2억3천3백2십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 522건에 2천524만 원, 경유자동차는 9,247건에 2억797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9,722건, 2억2천5백81만원보다 47건 739만 원이 증가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부과 대상은 경유자동차 외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비주거용 시설물이다.
다만,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자동차는 사용일 수를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군은 지난 7일 납세자별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납기인 3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