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지만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금지된다고 하였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게 된다.
예천군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 및 정당에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천군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전화 1588-3939 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