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76일 앞둔 1월 26일 문경에 첫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기획사에 선거운동 기획비를 불법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문경지역 예비후보 L 모 씨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L 모씨의 경제특보 P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L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P씨를 경제특보로 임명한 뒤 선거사무원이 아닌데도 3천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한 계좌에서 선거운동비를 지출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한 기획사에 선거운동 기획비 9천35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지역 언론사 기자 2명과 선거구민 5명에게 56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돈을 받은 선거구민이 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선관위는 L씨 계좌에서 지난해 1월과 2월에 걸쳐 인출된 8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