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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아시나요?

예천서 청문감사계 김규완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8-05-16 16:38:22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 두어 이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경제.심리.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대상자는 물론 경찰활동의 보호 대상이 되는 실종자 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까지 보호.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및 구조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심리적으로는 범죄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도와 주기위해 유관기관과 연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법률적 지원으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무료 법률상담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 임시숙소제공, 피해자 여비지급, 피해현장 정리비용 지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행여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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