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19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2개 장례식장(예천권병원장례식장, 예천장례식장)과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예천군은 지난해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까지 수행업체를 모집해 예천권병원장례식장, 예천장례식장이 선정되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장례 및 추모 의식을 대신 해주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일련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봉안하였으나 공영장례 시행으로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서 입관-추모의식-봉안까지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함으로써 무연고사망자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 하고 공공복지를 증진한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업체에 감사드리며,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