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발견 즉시 신고하고 신고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운영에 들어갔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군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열린 군정 및 민원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 구축하여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12년1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서비스로서,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