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2일부터 25일까지 예천경찰서. 영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합동으로 과적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차량 운행이 도로포장 파손 및 교량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사고 발생시에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각종 위험요인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군은 이를 위해 화물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국도 34호선 예천 용궁 월오교차로에 이동 검문소를 설치하고, 충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16.7m, 폭2.5m, 높이 4.2m를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한 과적차량의 운행예방과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플랜카드를 걸고, 단속현장에서 과적예방 홍보지를 배포 등 홍보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이 확인된 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큰 요인이므로 과적단속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