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재평가를 요구한 도청이전주민대책위원회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도청이전주민대책위가 제기한 민원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일 문제의 경우 조례에 의한 공고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전단의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하고, 토지보상가가 저평가됐다는 점은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이기 때문에 각하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앞서 도청이전주민대책위는 지난 7월 도청 편입지에 포함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을 2009년 예정지구 공람공고 시점 또는 2010년 사업 인정고시 시점이 아니라, 2008년도 조례에 의한 예정지 지정공고 시점으로 잡은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영남일보 장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