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중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고 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데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20일 황영철 의원(대표발의)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현재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업인이나 매매업자들이 중고 농업기계를 매매하고자 할 때 매매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공급 현황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워 판매가격 결정이나 거래 상대방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중고 농업기계유통센터가 설치되어 거래정보가 농업인이나 매매업자에게 제공되면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가능해져 중고 농업기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더욱 저렴하게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