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사회

예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1-04-29 09:34:07

예천경찰서는,  최근 모스크바 국제공항 폭탄 테러 등 세계 각지에서 폭발물 테러가 빈발하고,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의한 사건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범죄 및 테러 악용 차단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예천경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예천군 군수와 함께하는 갑질 예방 청렴토크쇼 개최

예천군 군수와 함께하는 갑질 예방 청렴토크쇼 개최 예천군은 20일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수와 함께하는 갑질 예방 청렴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당지시, 갑질을 주제로 한 토크쇼 형식의 청렴교육으로,...

예천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년 연속 선정

예천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년 연속 선정 예천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모한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신규 사업대상지로 2개 마을(용문면 사부2리, 유천면 중평리)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예천교육지원청 하반기 행정실장 회의 개최

예천교육지원청 하반기 행정실장 회의 개최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창희)은 19일 오후 2시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유ㆍ초ㆍ중학교 행정실장 및 소속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실장 회의 ...

예천경찰서 대창중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 실시

예천경찰서 대창중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 실시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대창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전교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학기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예방교육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