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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도의원소식)

경상북도의회, 긴급 연석회의 개최
도청.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 언론보도 내용 규명 위해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1-03-01 09:40:12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28일 오전11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도의회는 도청 신청사 및 의회 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부터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받고 언론보도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 질의 내용

 - 박진현 특별위원장 : 심사위원 사전 공개, 심사위원을 15명으로 선정한 기준, 또 김 모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빼면 낙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 장두욱 의원 : 분야별 인원배정, 심의위원 선정방법, 점수배정방법, 김 모 위원 점수를 빼면 그 결과는?


 - 도기욱 의원 :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없었는지?


 - 홍진규 의원 : 불법적인 행위 흔적이 있을 때 계약에 대한 도의 입장은?

 - 김세호 의원 :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의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도민에게 알려야?


 - 한재석 의원 : 이후 언론보도, 수사기관 수사 등과 관련하여 계약을 보류하거나 또는 계획대로 절차를 할 것인지?


 - 윤성규 의원 : 심사위원 15명이 적다고 생각한다. 사전 공개로 인하여 로비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 김수용 의원 : 다른 분야는 0.2점정도 차이가 나는데 건축계획분야만 1.2점 차이가 난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 김명호 의원 : 로비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건설기술관리법이 2009. 12. 29일 개정으로 인하여 평가점수 산정은 종전에는 전체분야를 심사하여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평균점수를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심사위원이 전문분야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 선정은 종전에는 심의당일 추첨하였으나 현재는 10~20일 전에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했다.


특히 “심의위원 선정은 감사부서, 경찰의 입회하에 입찰에 참여하는 3개 업체 관계자가 추첨을 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문제 시 되는 건축계획분야 평가결과에 대하여서는 김 모 위원의 평가결과 1위와 2위 차이는 4.6점이나 이를 평균한 결과, 실제로 1.2점이 반영되어 특정업체 낙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행정절차상 하자는 한 점도 없다”고 답변했다. 

고우현 건설소방위원장은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각종 의혹들에 대해 행정상 절차에 대한 문제는 현재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만약 앞으로 의혹이나 비리가 발견될 때에는 그때 가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도 도청이전 사업이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건립되어 도청이전이 도민의 축복 속에서 이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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