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상우)는 2월 20일 자신이 신고 있던 등산용 신발로 피의자의 머리 등을 차 사망케 한 M모씨(36세, 예천읍)를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M씨는 피해자인 ○모씨와는 낚시 동호회회원으로 2월 20일 18시경 윷놀이 모임에서 만나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익일 0시30분경 피의자를 배웅하기 위하여 따라 나온 피해자와 주차장에서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머리부위를 차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서는 상해치사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예천서는 오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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