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상 부상의 경우 3년의 기한에 대해서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6조는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요양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경찰공무원의 범인검거 등 특히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입어 3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국가가 3년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