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興浩)는 오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28일간을 ‘설ㆍ대보름 전후 특별 감시ㆍ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설ㆍ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대보름 인사나 세시풍속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설·대보름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설ㆍ대보름 관련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금품 ㆍ음식물 제공>
ㆍ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ㆍ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ㆍ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ㆍ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시설물 설치>
ㆍ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한 사례
ㆍ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원 ○○○ 명의로 대학교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ㆍ○○○의원 ○○시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인쇄물 등>
ㆍ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사례
ㆍ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명절 보내세요” -시의원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