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귀향 희망인의 거주 정착에 필요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외지인이 군 관내 거주를 목적으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군은 올해 1500만원의 사업비로 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동당 전체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동당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다.
지원절차는 군 종합민원처리과 주택담당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 신청서를 작성(임대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군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자 및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개별 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한편, 예천군은 출향인, 귀농자, 도시은퇴자 등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귀향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향 정착지원 종합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고장에서 귀향 정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