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 부담을 줄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젊은층의 귀농을 유도,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1억2600만원을 확보, 지원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5만㎡(5㏊)미만인 농업인으로서 해당 농업인의 영유아(0-5세) 및 취학유예(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해당 농업인이 읍·면에 비치된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을 경유 이달 중으로 거주지 읍·면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육시설의 경우 만 0-4세 아동은 납부보육료의 50%, 만 5세는 보육료 전액이며, 유치원의 경우 만 3-4세 아동은 수업료의 50%, 만 5세 아동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대상으로 책정되어 지원받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예천군은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