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운영은 불법 지하수시설의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다.
신고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자진신고대장 작성과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 확인필증이 발급된다.
기간내 신고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면제와 함께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향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점차 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자진신고기간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며 기간내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 : 군 재난관리과 하천담당(054-650-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