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상된 농어촌버스 요금은 인건비, 유류대, 부품비 등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과 승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운송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경북도의 시달 조정기준(14.3~19%) 보다 운송업체에서 신고한 요금이(5.5~6.6%) 낮게 결정됐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은 기본요금이 일반 시내버스가 750원에서 850원(13.3%)으로, 중고생은 650원에서 700원(7.7%)으로, 초등생은 370원에서 420원(13.5%)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좌석버스의 경우는 요금이 모두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8.9% 올랐다.
또, 거리운임 요율은 ㎞당 74.72원이었던 것이 83.68원으로 12%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버스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와 지역물가 안정, 군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요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