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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1-18 11:44:27
예천군은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7명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체상해보험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현역 군인에 비해 실질적인 치료와 보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군이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중 사망·장해·치료시에 그 비용을 사용기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이들 공익요원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에 공익요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완전 해소됐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업무중 불의의 사고로 상해사망시 1억원, 질병사망시 3천만원, 후유장해시는 등급에 따라 최고 1억원, 의료비는 1회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예천군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그 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왔던 사고발생시 보상문제가 완전 해결됨에 따라 폭설, 산불진화 등 긴급 업무동원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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