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는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4명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1. 18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수용품 :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이번 단속은 할인마트, 가공업체 등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화(054-655-6060,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