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1월과 2월 두달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 전개하고 있다.
군은 이번 기간동안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6억7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10일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서한문과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개별방문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 징수 및 독려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 군은 세무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설정 운영하여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와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과 금융재산, 급여 압류, 체납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군 및 읍면 합동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조를 운영하여 강제 인도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활동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체납자는 오는 2월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