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친권자가 아동학대 등 친권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부모로부터 학대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 등은 지역 내에서의 갈등 등을 이유로 친권상실의 법원 청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문화가 강해 행정 당국이 가족문제에 개입하여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아동학대 등 친권의 남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아동복지법 상의 친권행사 제한 및 상실 청구권자의 범위를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로 확대함으로써 학대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