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폭력 수위도 더 위험해져 119 대원들의 불안이 가중되거나 구조.구급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구급대원이라면 취객에게 머리채를 잡히거나 한두 대 맞아본 경험은 누구한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일이 대응하면 보고 절차도 까다롭고, 동료들이 불편해져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가해 정도가 매우 심했을 때가 보통으로 직접 폭행을 당한 사건 이외에는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사건 등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출동하는 구조대원이나 화재진압대원에 비해 고작 1명(운전요원 제외)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안전과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휴대용 녹음기를 지급한다는 방지책을 내놓았으며, 소방기본법에 소방 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각 소방서 별 구급대원 폭행사례 증가에 따른 폭행사례 및 폭력대처법 등 폭행피해 방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신속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대를 적으로 간주해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은 곧 공권력의 경시를 뜻한다. 공권력의 경시는 곧 국민의 불안감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소방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희생과 봉사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119 구급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