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장 제외구역은 인가 부근,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야생동물·문화재·군사시설 보호구역, 관광지, 인명·가축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며 수렵을 할 수 있는 면적은 470여㎢ 이다.
예천군은 지난 2006년 수렵장을 운영한 후 3년만에 개장하며 그동안 야생동물 개체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늘어 났으며, 금년에도 10월까지 야생동물로 인하여 80여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약 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10월 12일) 수렵장 운영을 위한 수렵장 설정을 고시 중에 있으며, 수렵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접수방법을 10월 19일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10월 20일은 예천군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받을 계획이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엽기내 3마리이며 수꿩, 까치, 멧비둘기, 참새, 어치 등은 1인 1일 각 5 ~ 10마리이다.
군에서는 이번 수렵기간 동안 총기사고나 엽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라고 있으며 또한 수렵인들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밀렵, 야간 수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