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14일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특위에서 진행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 집행이 너무 약하고 물러 땅에 떨어진 법의 실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판결에 불복해 소리를 지르는 등 법정소란 사건이 전국 법원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밝히고, “법정소란 사건에 대해 감치 등 처분을 내리기는 하지만 법관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들쭉날쭉해 피고인이나 시민단체 등이 법관에 따라 법정에서 행동을 달리하기도 하고, 법정소란을 부리는 자에게 법관이 밀린다는 인상을 주면 결국 법관의 판결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최근 늘고 있는 법정소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준 없는 대처를 지적하고, 법정을 경시하는 풍조가 늘고 있는 데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일영 후보자는 “법관들이 법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민사소송이 100만 건, 형사고소가 50만 건에 달하여 법원은 살인적인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사기죄 운용이 너무 느슨해 명백히 사기를 저지른 자에게도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아, 사기범들이 또 다시 사기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느슨한 사기죄 운용으로 인한 법치 신뢰 하락을 우려했다.
이에 민일영 후보자는 “쉽게 타협할 줄 모르고 무조건 법원으로 가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8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판사가 600여명, 검사가 400여명이었던데 비해 현재 전국 법관 수는 2,000명 이상으로 늘어 판사들의 사고 범위가 매우 다양해졌다”고 밝히고, “그러나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그 양심이 헌법이 허용하는 양심인지, 개인적 양심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법정에서 개인적 소신을 피력하고 피고인과 동질의식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피고인의 동기는 순수했다고 칭찬하는 등의 행위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최근 일부 법관들이 법정에서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대법원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만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판결에서만큼은 개인적 이념을 배제하고 엄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