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지난 공적은 높이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검찰개혁이 검사가 편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문제점과 관련해 후보자의 개혁의지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형 부패사건 수사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의지해 수사하기 때문에 금품 제공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은 수사대상에서 빠지고, 한두 번 접촉해 금품을 받은 사람만 기소가 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수사관행에 의해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받는다”며 피의자 진술에 의지하는 수사관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특수부 인지사건의 무죄 선고율은 일반사건의 5배에 달하며, 검사들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밝히고, “구식으로 수사함으로써 자백을 받고 기소해 성과를 올리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판결이 난 후 최종적으로 분석해 검사의 책임이 있다면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불기소장 작성 시 경찰의견서 원용, 수사기간 산정 시 경찰지휘기간 제외 등 그동안 검사가 편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왔다”고 밝히고, “불기소 이유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는 경찰의 의견서를 원용하고, 일부는 검사가 간략하게 기재하여 혼합을 하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선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들다. 고소사건의 수사기간도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3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경찰지휘기간을 기간산정에서 제외하고, 타 검찰청으로의 이송이 반복되면서 수사기간은 한없이 길어진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검찰총장은 1,700여명의 모든 검사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평한 인사협의를 장관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과 같은 중요하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반대로 꼼꼼한 수사로 억울한 점을 밝혀내고 국민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훌륭한 검사를 모범검사로 선정”하여 “검사들이 책임 있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을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규 후보자는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방법을 연구할 것이며, 직무감찰을 강화해 책임 있는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는 경감시키고 해야 할 일은 꼭 하도록 독려하며, 고생하는 검사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