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기간동안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또한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는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되어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