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로부터 경영 부실 등을 이유로 합병 권고까지 받았던 예천군 풍양, 지보농협은 물론 지역의 4개 단위농협이 지난해 말 500%에서부터 최고 800%까지 직원들의 상여금을 지급해 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농협중앙회는 예천지역 농협 중 유천, 용문, 풍양, 지보농협 등 4개 농협에 대해 경영 부실을 이유로 합병을 권고했으나 이듬해인 2006년 유천, 용문농협은 예천논협으로 흡수 합병되었지만 풍양과 지보 농협은 합병 이후 본점 위치에 대한 조합원들간의 대립으로 결국 합병이 무산된 채 지금까지 부실 농협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 지역의 4개 농협은 직원들의 정기 상여금은 매년 빠짐없이 지급해 온데다 농협의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상여금은 물론, 일부 농협에서는 특별 상여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영부실 농협으로 합병 권고를 받았던 지보농협은 지난해의 당기순이익이 2억3천여만원에 불과했으나 오히려 직원들의 상여금은 이보다 많은 2억4천여만원이나 지급했다.
또 1억7천여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용궁농협도 변동상여금 300%를 포함해 총 700%의 상여금으로 2억 400여만원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풍양농협은 직원들의 정기 상여금 400%와 변동상여금 100%를 합쳐 총 500%의 상여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처럼 경영부실에도 불구 일부 부실 농협이 직원들에게 거액의 상영금을 지급하자 지역 농민들은 "농협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농협은 직원들에게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은 물론 정기성과급 400%, 변동성과급 300%, 특별성과급 100%,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보상금, 지도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복지비로 보건단련비, 후생복지증진비,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자수당 등 배당금은 농협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비해 너무 작아 농협 직원들만 임금을 많이 받는 혜택만 누리고 있다고 농협 조합원들은 지적했다.
예천농협 조합원인 황모(61)씨는 "농협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업 임직원들조차 상여금을 반환하고 은행에서도 대졸 초임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등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현실조차 모르고 있는 모양"이라며 "획기적인 개혁으로 농민의 조합으로 거듭나겠다는 최근 농협중앙회의 공언도 허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