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장과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불일치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