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을 수 있다.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위해 정당에 한 표를 던져야 한다. 투표장에 가면 흰색 1장과 연두색 1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소지로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오려가면 신분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인 도장은 필요 없다.
투표장 안에 들어서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면 된다. 손도장을 찍거나 볼펜으로 낙서한 투표용지는 무효다. 2명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역시 무효가 된다.
기표한 용지는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흰색 투표용지는 흰색 투표함에, 연두색 투표용지는 연두색 투표함에 넣고 ‘투표 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투표 확인증’은 선관위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한 투표 인센티브제도에 따른 것이다. 투표 확인증을 제시하면 국·공립 박물관이나 공원, 국가 지정 문화재 등 전국 1400여개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때 2000원가량이 할인된다. 적용 대상 시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그 소속 지방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 지정 문화재, 세종대왕유적, 현충사 등 능원과 유적, 지리산과 대관령 등 국립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시·도 지정 문화재, 공영주차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