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전경일 호명지구대장은 지난 12일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 내 2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장회의, 관내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유인물을 배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장들은 “지구대에서 직접 회의에 참석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개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호명지구대(대장 전경일)는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