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는 행정관청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거나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심각하다. 허위(장난)신고는 대부분 납치·감금·화재·폭파·테러 등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 사안이 많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경찰력 낭비가 크다.
4월 1일 만우절이 다가오면서 허위(장난)신고 발생이 우려된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기원에 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프랑스에서 유래 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만우절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웃음을 주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만우절을 빌미로 한 허위신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부른다. 수많은 경찰 인력과 장비가 허위신고 현장에 투입되면 정말로 긴급 상황에 처한 이들을 제때 구하지 못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112문화대전 개최, 허위(장난)신고 근절 홍보 등 비긴급 신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112)에 장난 전화를 거는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에 앞서, 허위(장난)신고는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경찰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10번을 활용하는 등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 범죄신고 112번, 재난신고 119번, 민원상담 110번
『112전화』는 생명선(生命線)이다. 『112전화』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장난)신고로 『112전화』가 닫히는 순간 내 이웃, 내 가족 그리고 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