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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기본교육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12-31 13:51: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진성귀, 이하 ‘농관원’)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을 신규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서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의 오염을 제거하거나 국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합리적 제도이다.

 

GAP 기본교육은 인증 신청 전에 이수를 완료하고, 인증 신청 시 교육수료 내역을 증빙하도록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의무교육을 유예한 바 있는데, 갱신농가 중 의무교육이 유예된 농업인의 경우 갱신 신청 전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2가지 항목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체를 위하여 생산 및 출하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농산물을 재배·수확·저장 중 농약을 사용할 경우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선정하여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도 개인의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후 남은 농약병, 폐비닐 등은 반드시 분리수거 또는 전문처리업자를 통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농장주변에서 소각·매립·방치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도 함께 관리하는 제도로서 GAP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 실천 요령 등을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농관원 예천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로 유예되었던 의무교육이 2022년 1월 1일부터 GAP인증의 갱신이나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농업교육포털 사이트(https://agriedu.net)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는 새해 첫 집합교육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2022. 1. 11.(화), 오전과 오후 2회, 예천군 문화회관)에 참석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드시 인증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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