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12.~2022.3.)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전 대응 차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 할 계획이다.
군은 15일 예천경찰서 경유 관용차를 시작으로 마지막 주는 예천소방서를 방문해 배출가스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군청과 상설시장에서 관용차 및 직원, 군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회전 제한구역은 상시 방문해 공회전 차량을 점검할 계획이며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계절관리제기간동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운행제한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저감장치)을 독려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힘써 ‘클린 예천’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