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22일 한나라당 문경.예천 국회의원 전경수 예비후가 제출한 제18대 한나라당 공천심사 결과 발표 보류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 법원으로 부터 받아드려져 보강서류를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하라는 서면 통고받고 3일오늘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그 결과 주목된다. 전경수 예비후보는 "미력하지만 세심하고 공정한 심사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 민주주의 의회 정당정치에 누구라도 평등하게 보장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또한 힘없는 자들도 희망이 있다며 일련의 공천과정은 물론,사회 전반에 걸쳐 권력이나 가진자만이 향유할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 사실 여부를 가려 주도록 법관의양심과 판단에 일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