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기분 자동차세 19,660건 총 21억7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세제혜택을 받은 영업용 차량은 이번 1분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