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했다.
둘째, 프리랜서의 세무 및 노무 상담, 그리고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교육·훈련,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등의 프리랜서 권익보호 사업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4일(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6월 25일(금)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경상북도의 프리랜서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중순 기준 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강사로 일하는 있는 프리랜서가 4,318명이고, 경북도가 지난해 3월과 4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프리랜서가 약 2만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