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제2기분 자동차세 11,650건 총 18억 8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했거나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