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이 행정기관과 특별감찰관, 수사기관 등이 조사대상자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유출되었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전격적으로 압수, 조사한 바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조사는 현 정부 들어서만 16차례 이상 있었고, 2017년 말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차관보 등 핵심 인사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생활까지 들여다봤으며, 작년 말엔 서기관·사무관 등의 개인 전화기까지 압수, 조사하기도 했다.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까지 모두 저장하고 있는 휴대폰 보안조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제출의 임의성 확보 등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의 휴대폰 보안조사는 무차별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최교일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 특별감찰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부 또는 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범위를 정하여 ▲제출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각 조사절차마다 조사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최 의원은,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공무원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내용을 보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도 침해된다"면서, “청와대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