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9. 1. 1.기준 개별주택 16,788호의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30일부터 예천군홈페이지(http://www.ycg.kr)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천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9%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원인을 보면 신도청지역의 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과 마트 등 상업시설 입주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했고 풍양면 삼강일원에 조성된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지 인근 표준주택 현실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 방법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확인하면 되고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054-650-61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